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안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제 요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기주택일 것: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양도자의 자기주택이어야 합니다. 자기주택은 양도자 및 동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 외에 주택용 부속 토지 및 건물도 포함됩니다.
  • 주거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자 또는 동거 가족이 면제 대상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나 무단 거주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도 후 2년 이내에 다른 자기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양도자 또는 동거 가족이 양도 후 2년 이내에 다른 자기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주택을 매입 후 2년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자기주택을 취득해도 상관 없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용 부속 토지 및 건물의 면제 범위

주택용 부속 토지는 주택과 인접하여 있으며 주택과 함께 거주에 필요한 토지로, 그 면적은 최대 400평방미터까지입니다. 주택용 부속 건물은 주택과 인접하거나 주택 부지 내에 있는 선실, 골프 연습장, 정원, 온실 등 주택의 편의 또는 향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그 규모는 최대 150평방미터까지입니다.

면제 금액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은 과세 표준액의 50%입니다. 과세 표준액은 주택의 양도 대금에서 취득비와 양도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금액이 제한됩니다.

  •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표준액의 25%까지 면제
  • 주택을 취득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표준액의 37.5%까지 면제

양도 비용의 공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양도 비용을 과세 표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 비용
  • 주택 매도 중개 수수료
  • 주택 매도 대출 상환 수수료
  • 주택 매도 이전 비용
  • 주택 매도 감정 비용
  • 주택 매도 광고 비용

신청 방법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양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택 매도 계약서
  • 주택 거래 증명서
  • 주소 증명서
  • 양도 비용 증빙 서류

결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는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처분하실 때는 해당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