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란 1가구에서 최대 1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시장 활성화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1년 이상

양도하는 주택에 직접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세대 이상 등록

양도하는 주택이 2세대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등료 수취

양도하는 주택을 임대차등료 없이 임대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차인 합의

임차인의 합의를 받은 후 매도하는 경우

가구주 요건

가구주의 명의로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가구1주택 원칙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이 1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 주거지역이 변경될 경우

신규 주택 구매

양도소득을 신규 주택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 금액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은 주택 매입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2세대 이상 등록 주택: 매입 금액의 15%
  • 임대차등료 수취 주택: 매입 금액의 20%

신청 방법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 주택이 1가구1주택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기입한 후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거주 1년 이상 증명 서류, 2세대 이상 등록 증명 서류, 임대차등료 수취 증명 서류, 임차인 합의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 주택 구매 신고

양도소득을 신규 주택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 내역을 신고합니다.

주의 사항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가구주 명의여야 합니다.
  • 신규 주택 구매 시 면제를 받은 양도소득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 과거에 1가구1주택 면제를 받은 경우 다시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는 주택 시장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면제 금액과 주의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