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알아보자

1가구1주택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0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공제 조건

보유 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처분한 날까지 2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 날짜에서부터 20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자가 거주 요건

공제 대상 주택은 공제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20년 이상 자가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했던 기간은 2년까지 인정해 주며, 부득이하게 임대했던 기간이나 주택을 개조하거나 증축했던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처분 방법

주택을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처분했을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 원칙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처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한 주택이 아파트일 때 다른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 처분한 주택이 단독주택일 때 다른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 처분한 주택이 아파트이고 다른 주택도 아파트이지만, 면적이 처분한 주택보다 작은 경우

공제 금액

과세 표준액의 면제

주택 양도로 인한 과세 표준액의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과세 표준액은 주택 매도가격에서 취득원가와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분할 과세 및 특별 추가 공제

주택 매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9억 원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초과 부분은 분할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이 165m²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가구1주택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공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택 양도 신고서
  • 주택 소유권 증명서
  • 주택 취득 증빙서류 (매매 계약서, 증여 증명서 등)
  • 보유 인증 서류 (주민등록증, 주소 확인 증명서 등)
  • 임대 증빙서류 (해당되는 경우)

신청 시기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1인당 1회 한도

1인당 평생 1회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권 분쟁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주택 강제 처분
  • 국가사업으로 인한 주택 収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