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양도세 신설, 주목해야 할 사항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땅값을 포함한 주택 전체 가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주택을 매도 또는 증여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재분배 활성화를 위해 ‘1가구2주택양도세’를 신설했다. 이 세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가구2주택양도세, 부동산 투기 억제, 주택 재분배 활성화

1가구2주택양도세율

1가구2주택양도세는 세대주가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2채 이상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대금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다.

5년 이내 양도 시

  • 양도대금 5억 원 이하: 20%
  • 양도대금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양도대금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35%
  • 양도대금 20억 원 초과: 40%

5년 초과 10년 이내 양도 시

  • 양도대금 5억 원 이하: 10%
  • 양도대금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0%
  • 양도대금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25%
  • 양도대금 20억 원 초과: 30%

10년 초과 양도 시

  • 양도대금 5억 원 이하: 5%
  • 양도대금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
  • 양도대금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5%
  • 양도대금 20억 원 초과: 20%

1가구2주택양도세 적용 대상

1가구2주택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 또는 공동소유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상속 등으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 중 한 채를 매수하여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 중 한 채를 증여받아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가구2주택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경우
  • 노후주택을 갱신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자연재해, 질병 등)

1가구2주택양도세 신고 및 납부

1가구2주택양도세는 주택을 처분한 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금은 양도대금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세금 납부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1가구2주택양도세 신설의 영향

1가구2주택양도세 신설은 주택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투기성 주택 구매 감소: 1가구2주택양도세가 부과되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이 덜 수익성이 커져 투기성 주택 구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세 시장 활성화: 1가구2주택양도세가 부과되면 주택을 매입하는 대신 전세로 살아보는 것이 더욱 유리해져 전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 재분배 촉진: 1가구2주택양도세는 주택을 복수 소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주택 재분배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가구2주택양도세는 주택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제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전한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