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실업급여 안내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하여 직장보호법에 따른 1년 계약직도 대거 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해고당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자격

  • 해고통보서 등 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 해고당하기 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한도액 이상의 임금소득이 있는 경우
  • 해고 당시 직장에 연속적으로 1개월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사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사본
  • 임금명세서 사본(최근 1년치)
  • 전직장 퇴직증명서

고용보험사업소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서류 검토를 한 후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조사합니다. 자격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액수

실업급여 액수는 해고당하기 전 1년 동안의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고 이유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의 50~80%가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액수가 상이합니다.

임신,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해고된 경우

  • 임금소득의 60~100% 지급

천재지변,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해고된 경우

  • 임금소득의 70~100% 지급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기간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해고 당시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소득 1,000만 원 미만: 90일
  • 임금소득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20일
  • 임금소득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50일
  • 임금소득 3,000만 원 이상: 180일

다만, 실업 급여 최대 수령 기간은 360일입니다.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계약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

  •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는 직접 고용보험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외에 필수 서류는 반드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 해고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고 당하셨다면 늦지 않게 고용보험사업소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