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대보험 요율표 개요

2016년 4대보험 요율표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요율 및 급여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요율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2016년 요율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요율표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상한선 인상,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표 개정, 국민건강보험 상한선 인상,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 산재보험 의료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율 개정

2016년 국민건강보험 요율은 근로자 6.4%, 사업주 9.4%, 자영업자 7.8%~9.7%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요율에 비해 근로자는 0.1%p, 사업주는 0.1%p, 자영업자는 0.2~0.3%p 인상된 수준입니다.

상한선 인상

2016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상한선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430만 원이던 상한선이 45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 개선

요율표 개정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급여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및 암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의 보험급여가 확대되었으며, 재활치료 및 간병 지원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 개정

2016년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근로자 1.0%, 사업주 1.6%, 자영업자 1.1~1.7%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요율에 비해 근로자는 0.1%p, 사업주는 0.2%p, 자영업자는 0.1~0.2%p 인상된 수준입니다.

본인부담금 확대

요율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75세 이상 노인이 20% 부담하던 홈헬퍼 및 주간보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25%로 인상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확대되었습니다.

급여 개선

장기요양보험 급여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시간이 확대되었으며, 재가지원 서비스 및 예방 지원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노인 대상 재가지원 서비스의 보험급여가 확대되어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

요율 개정

2016년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 0.8%, 사업주 0.8%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요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인상

고용보험 급여 중 실업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80일까지 지급되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0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률도 최대 80%에서 90%로 인상되었습니다.

취업지원 강화

2016년 고용보험에서는 취업지원에도 더욱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 대상 취업지원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요율 개정

2016년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주 1.2~18.2%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업종별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달리 적용되는 요율이며, 2015년 요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확대

산재보험 급여 중 의료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치료에 한정되던 의료급여가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등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재활서비스 강화

산재보험에서는 재활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재활원 운영이 확대되었으며, 재활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