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대보험 계산 요령 궁금증 모두 해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라는 4대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보험 제도입니다. 이들 보험료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4대보험 계산에 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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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납부대상자

  • 18세 이상 국민
  • 거주자와 체류자
  • 사업주와 자영업자

납부기준

  • 월소득에서 기본공제(일반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공제)를 차감한 소득 금액
  • 최저납부기준 240,000원, 최고납부기준 5,100,000원

보험료 납부율

  • 건강보험료: 5.06%
  • 장기요양보험료: 0.95%

추가공제

  • 의료비공제, 장기요양보험비공제, 저소득층 공제 등

국민연금

납부대상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납부기준

  • 월소득 금액
  • 최저납부기준 240,000원, 최고납부기준 5,100,000원

보험료 납부율

  • 기본연금: 9.0%
  • 장기요양보험: 1.1%

추가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의료비공제, 저소득층 공제 등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주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주부담금 납부율: 기본연금 4.5%, 장기요양보험 0.55%
  • 고용주부담금 납부기준: 직원의 월소득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대상자

  • 산업재해 보상 수급 자격을 가진 직원, 임원

납부기준

  • 직원의 임금

보험료 납부율

  • 산업별 위험률에 따라 다름
  • 0.1% ~ 2.9%

특이사항

  • 사업주 부담 100%
  • 신규 사업장에 대한 납부면제

고용보험

납부대상자

  • 사원
  • 월급 150만원 미만

납부기준

  • 직원의 임금

보험료 납부율

  • 고용주 부담: 3.1%, 실업보험료 0.85%
  • 직원 부담: 0.8%, 실업보험료 0.25%

추가공제

  • 근로소득공제, 장기요양보험료 공제 등

고용보험 수급 자격 및 급여내역**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내역의 바탕이 되는 근로소득은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합니다.

결론

4대보험 계산은 각자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합니다. 올바른 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각 보험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