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 종합 가이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 출산,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

산업별 구분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농림어업 및 건설업

  • 고용주 부담률: 0.2%
  • 근로자 부담률: 0.1%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 고용주 부담률: 0.3%
  • 근로자 부담률: 0.15%

도소매업 및 숙박업

  • 고용주 부담률: 0.4%
  • 근로자 부담률: 0.2%

정보통신업 및 교육서비스업

  • 고용주 부담률: 0.5%
  • 근로자 부담률: 0.25%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고용주 부담률: 0.6%
  • 근로자 부담률: 0.3%

의료 및 사회복지업

  • 고용주 부담률: 0.7%
  • 근로자 부담률: 0.35%

납부 방법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혜택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출산급여

출산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일용직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출산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부상급여

부상급여는 업무 또는 통근 중에 부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부상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고용보험공단 웹사이트
  • 전국 고용보험지사
  • 금융기관(온라인 뱅킹 등)

결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출산,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고용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