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안내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비한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1년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조정, 고용보험제도 안정적 운영, 실업급여 지급, 취업안정 지원

고용보험료율 개요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지며, 매년 고용보험보험료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됩니다. 2021년 고용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고용보험료율: 1.7%
  • 고용주 부담률: 1.1%
  • 근로자 부담률: 0.6%

고용주 부담률

고용주 부담률인 1.1%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실업급여기금 부담률

실업급여기금 부담률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기금 부담률은 0.8%입니다.

취업안정기금 부담률

취업안정기금 부담률은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취업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취업안정기금 부담률은 0.3%입니다.

근로자 부담률

근로자 부담률인 0.6%는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2021년 기준 면제 소득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소득: 4,364,000원
  • 연소득: 52,368,000원

고용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는 매월 고용주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납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용주는 매월 20일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미납 시 처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납부 미납 금액에 대한 가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합니다.

결론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1년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기금, 취업안정기금에 대한 부담률이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비하고 취업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