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질병, 상해,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 부담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율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년 정해집니다. 본 글에서는 2021년 고용보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계산 기준
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기준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특별공제가 적용된 소득은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 소득 x 요율)로 계산됩니다. 요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며, 산업별, 규모별,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1년 고용보험 요율
2021년 고용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소득 급여구분 | 사용자 부담 요율 | 근로자 부담 요율 |
---|---|---|
600만 원 미만 | 0.90% | 0.60% |
6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 1.00% | 0.65% |
1,200만 원 이상 ~ 1,800만 원 미만 | 1.10% | 0.70% |
1,800만 원 이상 ~ 2,400만 원 미만 | 1.20% | 0.75% |
2,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1.30% | 0.80% |
3,000만 원 이상 | 1.40% | 0.85% |
주의 사항:
- 급여수준별 요율은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21년부터 소득 급여구분이 6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업별, 규모별 요율 차등
산업별, 규모별로 고용보험 요율에 차등이 있습니다.
산업별 차등
산업 분류 | 사용자 부담 요율 | 근로자 부담 요율 |
---|---|---|
제조업 | 1.12% | 0.72% |
건설업 | 1.20% | 0.75% |
도소매업 | 0.90% | 0.60% |
숙박업 | 0.90% | 0.60% |
의료복지업 | 0.95% | 0.62% |
사회복지서비스업 | 0.95% | 0.62% |
운송창고업 | 1.05% | 0.67% |
규모별 차등
사업장 근로자 수 | 사용자 부담 요율 | 근로자 부담 요율 |
---|---|---|
5인 미만 | 0.95% | 0.62% |
5인 이상 ~ 20인 미만 | 1.00% | 0.65% |
20인 이상 ~ 50인 미만 | 1.10% | 0.70% |
50인 이상 ~ 300인 미만 | 1.20% | 0.75% |
300인 이상 | 1.30% | 0.80% |
주의 사항:
- 산업별 요율은 통계청 산업분류표에서 해당 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규모별 요율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료 납입 시기 및 방법
고용보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납입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업주: 매월 25일까지
- 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주: 분기별로 납입 기한 전까지
보험료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 지점
- 인터넷 뱅킹
- 납부서 지불
- 이체 입금
결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복지와 노사 간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1년 고용보험 요율은 산업별, 규모별, 급여수준별로 차등이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정해진 시기에 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 납입에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율과 납입 절차를 확인하고, 복지 혜택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