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금 성격을 갖습니다. 금액은 주로 근로자의 이전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최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 3,464원/시간

최저 금액 정의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 임금과 연계하여 매년 조정되는데, 2021년에는 최저 임금이 인상된 만큼 실업급여 최저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계산 방식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최저 금액 = 최저 임금 × 0.46

여기서 최저 임금은 2021년 7,530원/시간입니다. 따라서 2021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금액 = 7,530원/시간 × 0.46 = 3,464원/시간

연장 근로 수당 고려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 금액 계산에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되면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저 금액 = (최저 임금 + 연장 근로 수당) × 0.46

이때 연장 근로 수당은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와 수당을 포함합니다.

연장 근로 수당 포함 사례

  • 야간 근무: 최저 임금의 15%
  • 휴일 근무: 최저 임금의 35%
  • 유급 휴가: 최저 임금의 25%

적용 대상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모든 실업급여 수령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임금이 최저 임금 미만인 경우
  • 실업보험 기간이 짧은 경우
  • 본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결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최저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직 시 실업급여 수령 시 최저 금액을 참고하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