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 알아보기

일용직 근로자도 본인의 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보험은 질병, 상해와 같은 비자발적 실업 시 보호를 제공하고, 실업 급여, 교육 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2021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일용직 고용보험, 보험료율, 혜택

고용보험 개요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보험 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 질병, 분만 등의 경우에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

일용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 사업장에서 4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2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비농림어업 노동자의 경우, 농번기나 하절기 등 특정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2021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

2021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은 기본급과 특별급, 기타 수당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본 보험료율

  • 근로자 본인: 0.5% (기본급+특별급+기타 수당)
  • 사용자: 1.0% (기본급+특별급+기타 수당)

특별 보험료율

특별하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특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 보험료율은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

산업별 고용보험료율

일부 특정 산업의 근로자는 산업별 고용보험료율을 납부해야 한다. 산업별 고용보험료율은 해당 산업의 실업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고용보험 혜택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실업 상태인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한 이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교육 훈련 지원

고용보험은 실업자나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 훈련 지원에는 교육 수업료나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포함된다.

질병, 상해 지원

고용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휴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휴업 수당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질병, 상해와 같은 비자발적 실업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은 기본급과 특별급, 기타 수당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 본인은 0.5%, 사용자는 1.0%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노동에 대한 안정성과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