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가입대상 연령 변경

정부는 202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를 달리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취업의 활성화와 실업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변경, 청년 취업 활성화, 실업자 지원 강화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가입대상 하향 조정

지금까지 18세 이상이었던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를 16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시점부터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업 의지를 높이고 취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16세 미만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다만, 청소년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 노동력 착취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16세 미만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실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가입대상 상향 조정

반면, 고령 취업자의 취업 활성화와 실업 시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 상한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60세였던 한도를 65세로 연장함으로써 고령 취업자도 실업 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령 취업자의 취업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보험 보호 범위

6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보험 보호 범위는 65세 이전 취업자와 동일하다. 이들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20일 이상의 실직 기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실업 시에도 근로 능력과 취업 의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의 변경은 청년 취업 활성화와 실업자 지원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청년 취업의 활성화로 인력 수급 균형을 개선하고, 실업자 지원 강화로 취업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