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산재보험요율 전면 개정

2022년 고용산재보험요율이 전면 개정된다. 이는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사안이다. 개정된 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요율 전면 개정, 산업별 위험률 반영, 중소기업 지원 강화, 사업주의 보험료 지출 증가, 피보험자의 부담금 약간 증가, 산재발생 시 보상 수준 향상, 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

개정 요율의 배경

고용산재보험요율의 전면 개정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산재발생률 증가

최근 몇 년간 산재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산재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 수입 부족

산재발생률의 증가로 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용산재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

산업구조 변화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위험률 분포에 변화가 생겼다.

개정 요율의 내용

개정된 고용산재보험요율은 산업별 위험률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책정된다. 기존 29개 산업군을 25개 산업군으로 통합하고, 위험률이 높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요율을 인상하고, 위험률이 낮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요율을 인하했다.

산업군 분류 및 요율

산업군기존 요율 (%)개정 요율 (%)
제조업0.69~2.420.65~2.39
건설업2.62~21.142.56~20.45
도매・소매업0.21~0.540.21~0.52
운수・창고업0.41~1.870.40~1.82
숙박・음식점업0.17~0.540.17~0.52
보건・사회복지업0.06~0.360.06~0.35
교육서비스업0.03~0.140.03~0.13
정보통신업0.01~0.090.01~0.08
금융・보험업0.01~0.070.01~0.06
부동산업0.01~0.050.01~0.04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요율이 인하되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율 인하폭이 더 크다.

특정 위험 산업의 요율 인상

특정 위험 산업에 대해서는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율이 인상되었다. 이러한 산업에는 제지업, 금속제품 제조업, 화학공업 등이 포함된다.

영향

고용산재보험요율의 개정은 사업주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업주의 영향

개정된 요율로 인해 일부 산업군에서는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사업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보험자의 영향

개정된 요율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담금이 약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산재 발생 시 보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고용산재보험요율의 전면 개정은 산재발생률 증가, 보험료 수입 부족,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요율로 인해 사업주의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고 피보험자의 부담금이 약간 증가하게 될 수 있지만, 산재발생 시 보상 수준이 향상되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