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세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대상소득, 세대구분, 세금특별공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2년 소득세율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율 표
단독세대
과세대상소득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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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이상 | 42% |
일반세대
일반세대의 세율은 단독세대 세율에 가산세율이 추가된 것입니다. 가산세율은 5%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대상소득 | 단독세대 세율 | 가산세율 | 일반세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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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 6% | 0.3% | 6.3% |
1,200만 ~ 4,600만 원 | 15% | 0.75% | 15.75% |
4,600만 ~ 8,800만 원 | 24% | 1.2% | 25.2%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75% | 36.75% |
1억 5천만 원 이상 | 42% | 2.1% | 44.1% |
세금특별공제
세금특별공제는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2022년 기준 주요 세금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소득공제
공제항목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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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15% |
영세소득공제 | 20% |
세액공제
공제항목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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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본공제 | 20만 원 |
주민세 기본공제 | 60만 원 |
건강보험료 공제 | 실지 납부한 보険료 |
결론
2022년 소득세율은 과세대상소득, 세대구분, 세금특별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파악하고 세금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