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65세는 몇년생?

2023년이 되면 몇 년생이 만 65세가 될까요? 이는 중요한 정보로, 연금 수령, 납세 의무 등 생애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65세, 1958년생, 법정 연금 수령 연령, 미리 연금 수령, 납세 의무 변경

2023년 기준 만65세 계산

만65세를 계산하려면 출생년도에서 65를 뺍니다. 따라서 2023년에 만65세가 되려면 1958년에 태어나야 합니다.

예시

  • 1958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1월 1일에 만65세가 됩니다.
  • 195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에 만65세가 됩니다.

법정 연금 수령 연령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연금법 제26조에 따르면, 196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963년에 태어난 사람의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은 66세이고, 197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은 68세입니다.

미리 연금 수령 여부 결정

2023년에 만65세가 되면, 법정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리 연금을 수령하면 수령 금액이 줄어들지만,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연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명 기대
  • 건강 상태
  • 재정 상황
  • 개인적 선호도

납세 의무 변경

만65세가 되면 납세 의무에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르면,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법 제31조에 따르면,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세 과세 표준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에 만65세가 되는 사람은 195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만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연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65세가 되면 납세 의무에도 변화가 있으니 이를 유념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