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중앙부처복지사업중에 하나로 청년들의 심리건강 회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글은 2023 6월달에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1.지원대상의 나이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만 19 세이상 34 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3 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2. 지원대상 중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1 순위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입니다
2) 2 순위는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선정기준
각 지자체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 후 이용자를 예산범위 안에서 선정합니다.
선정 우선순위중 1 순위 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며 2 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 한 자이며 마지막 순위는 일반청년분들입니다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분은 서비스내용에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가되며 나머지에 해당하시는분들 10 % 본인부담금 A형과 B형에따라 책정됩니다.
지원혜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문심리상담등을 10회 제공합니다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가 90분씩 1회씩 제공되며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는 1:1 맞춤으로 50분씩 총 8회 제공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결상담이 1회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 금액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분은 본인부담금액이 따로 없으며
A형은 총 60만원에 해당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6만원을 별도로 본인부담합니다.
B형은 총 70만원에 해당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7만원을 별도로 본인부담합니다.
서비스 인력
A 형 전문상담시 지원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 ( 심리 · 상담학과 등 ) 하고 실무경력 ( 학사 2 년, 석사 1 년 ) 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B 형 전문상담시 지원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 급, 상담분야를 전공 ( 심리 · 상담학과 등 ) 하고 실무경력 ( 학사 4 년, 석사 3 년, 박사 1 년 ) 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서비스기간
기본적으로 3 개월 ( 10 회 ) 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 개월 지원합니다.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월 4 회, 주 1 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영되며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횟수에 포함되는 사전 · 사후검사는 각 1 회 90 분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이 됩니다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 회이며 회당 50 분 제공이 되며 이때 종결상담은 1 회 제공됩니다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되며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및 친족(배우자,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천) 법정대리인 또는 담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내로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제1호서식)과
사회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 안애확인동의서(제2호서식)이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 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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