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 고용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및 탈퇴 현황을 정부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사업장의 의무이며, 제출 시에는 일정한 양식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말까지이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 사업장 의무, 제출 기한, 벌금, 정확한 정보 기재](https://steadyman7.com/wp-content/uploads/2024/06/large-home-residential-house-architecture-53610-126.jpeg)
고지내역서 항목별 설명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주 이름
고용정보
- 재직자 수
- 시간제 근로자 수
- 파견근로자 수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수
- 건강보험 탈퇴자 수
-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 건강보험료 납부 일자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탈퇴자 수
- 국민연금료 납부 여부
- 국민연금료 납부 일자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고용보험 탈퇴자 수
-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 고용보험료 납부 일자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자 수
- 산재보험 탈퇴자 수
-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
- 산재보험료 납부 일자
고지내역서 제출 방법
4대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는 온라인이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가능하며, 직접 제출은 지역 건강보험사업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주의 사항
고지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세요.
- 사업장 기본정보와 고용정보는 최신 정보로 작성하세요.
-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는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 산재보험 가입자의 수는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 제출 기한을 지키세요.
결론
4대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 고용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보험 가입 및 탈퇴 현황을 정부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사업장의 의무이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제출 기한을 지켜 제출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