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 중인 분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상실신고 기간

건강보험

  • 의료급여: 급여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애급여: 장애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사망급여: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민연금

  • 장애연금: 장애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연금: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족연금: 피부양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재보험

  • 의료급여: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
  • 재해수당: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
  • 장해급여: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사망급여: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실직일로부터 30일 이내
  • 직업훈련수당: 훈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교육훈련비 지원: 훈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실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https://www.nhis.or.kr)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https://www.nps.or.kr)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웹사이트 (https://www.shic.or.kr)
  • 고용보험: 고용보험사업단 웹사이트 (https://www.es.or.kr)

전화 신고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 국민연금: 1588-1366
  • 산재보험: 1577-1212
  • 고용보험: 1588-7733

방문 신고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지사 또는 지방사무소
  • 국민연금: 국민연금사무소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무소
  • 고용보험: 고용보험지원센터

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보험증 또는 보험료 납부 통지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료급여, 장애급여 신청 시)
  • 신분증 (사망급여, 유족연금 신청 시)
  • 경찰서 발행 사고 증명서 (산재보험 신청 시)
  • 실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신고 놓친 경우

상실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상실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가산금이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가산금 적용 사유

  • 의도적인 신고 지연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고 지연

감액 적용 사유

  • 신고 지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신고 지연 기간 동안 악화된 경우

결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상실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고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만약 상실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늦지 않게 신고하면 지연 가산금이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