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서론:
4대보험 가입자라면 불의의 재난이나 질환으로 인해 취업 능력을 잃을 경우 보장해주는 상실보험이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취업 능력이 복구될 때까지 보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총액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보수총액, 일용근로수당, 상한 금액, 미지급 임금, 재직증명서, 보험료 납부

상실신고 보수총액 범위

일용근로수당

일용근로수당은 상실신고를 하기 전 12개월 또는 6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총액은 연간 소득을 365일 또는 180일로 나눠 일당을 구합니다.

휴일수당

휴일수당도 일용근로수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이 공식 공휴일인지, 보수가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근수당

특근수당은 주당 또는 월별로 지급되며 일용근로수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근수당이 따로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수당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기타 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상한 금액

4대보험별로 상실신고 보수총액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일당 기준으로 177,500원
  • 직업재활보험: 일당 기준으로 177,500원
  • 건강보험: 일당 기준으로 157,500원
  • 장기요양보험: 일당 기준으로 106,000원

이러한 상한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미지급 임금

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 법적 분쟁 중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상실신고 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실신고 보수총액을 이해하면 취업 능력 상실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용근로수당, 상한 금액, 기타 고려 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