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자

서론: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실일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 가입 자격 상실, 보험 보장 지속성

국민건강보험 상실일자

가입자 사망 시

가입자가 사망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상실됩니다.

가입자가 해외 거주 시

가입자가 해외로 나가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상실되며, 귀국 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소득 기준 미달 시

자영업자나 무직자인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 기준에 미달하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공무원/교직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임용되면 각 기관의 공무원연금 또는 교직원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상실일자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된 날부터 상실됩니다.

가입자가 해외 거주 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로 나가 5년 이상 거주하면 상실되며, 귀국 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전국민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

가입자가 전국민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국민연금 자격은 상실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자

피보험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하면 해고나 퇴직일부터 상실됩니다.

피보험자가 일시정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을 일시 정지한 기간 동안 상실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 파견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로 파견되는 기간 동안 상실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가입된 날부터 상실됩니다.

산재보험 상실일자

피해자가 재해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휴업하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상실됩니다.

피해자가 재해 발생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

피해자가 재해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상실됩니다.

결론

4대보험 상실일자는 특정 상황에 따라 가입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실일자를 이해하는 것은 보험 보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가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