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알아야할 모든 것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의료 · 복지제도 중에서도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 소득기준, 요율 산출,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산출 시 소득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은 전년도 총소득 금액에서 세액공제, 급여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요율

건강보험료의 요율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요율은 5.05%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요율이 부과됩니다. 추가 요율은 서류 제출 시 자동 적용되며,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에는 최대 1.99%까지 부과됩니다.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고용주를 통해 납입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총급여에서 차감하여 납입합니다.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료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료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부 대상

국민연금료는 사업주,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와 국민이 납부해야 합니다.

요율

국민연금료의 요율은 9.0%입니다. 이 중에서 5.0%는 근로자가 납부하고, 4.0%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자영업자와 가사노동자는 9.0% 전체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료는 매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입하고, 자영업자와 가사노동자는 자율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부 대상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요율

고용보험료의 요율은 0.8%이며, 이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는 매월 고용보험공단으로 납입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총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부 대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요율

산재보험료의 요율은 산업별로 다르며, 최저 0.5%에서 최고 12.0%까지입니다. 요율은 근로자가 취급하는 위험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료는 매월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으로 납입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총액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의료 ·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소득과 취업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부과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요율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