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사신고 안내서

퇴사 시에는 신속하고 올바른 퇴사신고를 통해 후속 업무 처리와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퇴사하는 방법과 관련 주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퇴사신고

4대보험 퇴사신고, 신고 기한과 방법, 필요한 서류, 주의 사항, 후속 업무 처리, 권익 보호

신고 기한과 방법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보험료 납부 현황 확인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전화(1577-1000), 우편(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퇴사신고서 (자세한 내용 확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직원증 사본

신고 시 주의 사항

  • 퇴사일과 건강보험 납부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건강보험 가입자증의 뒷면에 퇴사일과 퇴사 사유를 기입하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 퇴사 후에도 특별보호기간이 남아 있다면 연장보장 신청을 하세요.

국민연금 퇴사신고

신고 기한과 방법

퇴사일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i-NPS), 전화(1588-1360), 우편(등기우편),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퇴사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임금명세서 사본

신고 시 주의 사항

  • 퇴사일과 국민연금 가입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연금수급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급권 등록 신청을 하세요.
  •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퇴사신고

신고 기한과 방법

퇴사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금단에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고용보험사업 홈페이지), 전화(1577-9999), 우편(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퇴사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임금명세서 사본

신고 시 주의 사항

  • 퇴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수령한 고용보험증을 회사에 반납하세요.
  •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령 자격 기간이 남아 있다면 연장수급 신청을 하세요.

산재보험 퇴사신고

신고 기한과 방법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직업병 등으로 인한 보험이므로, 직업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는 온라인(산재보험사업 홈페이지), 전화(1577-8899), 우편(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퇴사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임금명세서 사본
  • 관련 의료기록 (직업병이 있는 경우)

신고 시 주의 사항

  • 퇴사일과 산재보험 가입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직업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를 기재하세요.
  • 퇴사 후에도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가 지속된다면 재활지원 신청을 하세요.

결론

4대보험 퇴사신고는 퇴사 후의 권익 보호와 후속 업무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필요한 서류,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