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업 시 앞서 근무했던 업체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중단하고 새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작성 방법을 알려드린다.
![4대 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보험료 납부 의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https://steadyman7.com/wp-content/uploads/2024/06/pexels-photo-3753436-139.jpeg)
4대 보험 상실신고
상실신고 방법
4대 보험의 상실신고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고: 각 지역 구청 또는 시군구 사무소의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필요 서류
상실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근무한 업체의 직원확인서(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다. 담당 인사부서에 요청하면 발급해 준다.
이직확인서 내용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 기간 (입사일, 퇴사일)
- 직위, 급여 등 근무 내용
- 퇴사 사유
- 발급일
서류 제출 및 처리 절차
서류 제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다음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사무소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
- 고용보험: 고용보험공단 지역 사무소
처리 절차
제출된 서류는 각 기관에서 심사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청구서가 발송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결론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신규 취업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하여 보험료 의무 이행을 원활하게 처리하자. 이를 통해 보험료를 적시에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