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연금 수령, 의료비 지원, 실업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의 신고 기한을 숙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신고 기간
-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경우, 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 시 20일 이내
신고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동국민연금 앱, 신용카드사, 금융권 기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연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및 수정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나의 연금정보’를 확인하여 신고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3개월 이내라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고 기간
- 처음 취업 시 14일 이내
- 종업원이 아닌 경우,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로 가입 시 14일 이내
신고 방법
-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자영업자나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는 각 자치구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및 수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3개월 이내라면 보험료 내역 확인서를 통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 기간
- 급여 직원인 경우, 처음 취업 시 근무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용 근로에 종사한 날부터 10일 이내
- 인턴, 연수생인 경우, 인턴 또는 연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방법
-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보험사무소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및 수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열람’을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1년 이내라면 보험료 내역 확인서를 통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고 기간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1일 이상 업무를 쉬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판정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 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산재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산재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수정
- 산재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 정보 확인’을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1년 이내라면 수정 요청서를 통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4대 보험의 신고 기간을 숙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늦어도 1년 이내에 수정 요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