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실업급여 인정: 알아야 할 모든 것

8차 실업급여 제도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최근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8차 실업급여 인정 기준, 신청 방법, 혜택 등 8차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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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기준

8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직

8차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계약 종료
  • 근무 시간이 주당 20시간 이하로 감소
  • 사업장 휴업으로 임시 휴가 중

일정 소득 요건

신청자는 8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12개월간 소득이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실직한 경우: 8,720,000원
  •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직한 경우: 7,000,000원

기타 요건

8차 실업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 취업 의욕 및 능력
  • 정액 급여 수령자 또는 공공기관 기간직 근로자

신청 방법

8차 실업급여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서비스 홈페이지(hiworks.or.kr)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에서 ‘8차 실업급여’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은 전국에 있는 고용보험 사무소나 직업안정소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무소나 직업안정소를 방문합니다.
  2. 8차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3.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필수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혜택

8차 실업급여의 혜택은 실직한 사람의 과거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금액은 월 1,500,000원이며, 최소 금액은 월 828,000원입니다.

혜택 기간은 실직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8차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결론

8차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에서 설명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신청하세요. 8차 실업급여의 혜택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