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4차 실업급여 출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는 4차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출석](https://steadyman7.com/wp-content/uploads/2024/05/pexels-photo-276517-88.jpeg)
실업급여 출석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출석하여 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출석
- 국민연금 홈택스 접속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출석’ 선택
-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인증
전화 출석
- 1357-0000 번호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원 정보 입력
- 전화 출석 완료 음성 안내 수신
방문 출석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정보센터 방문
- 신분증과 실업급여 수급증 제시
실업급여 출석 기한
실업급여 출석 기한은 수급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표
생년월일 | 출석 기한 |
---|---|
1월 ~ 3월 | 매월 4일 |
4월 ~ 6월 | 매월 9일 |
7월 ~ 9월 | 매월 14일 |
10월 ~ 12월 | 매월 19일 |
실업급여 출석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석 확인
실업급여 출석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택스 확인
- ‘국민연금 홈택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출석 내역 조회’ 선택
- 출석 내역 확인 가능
전화 확인
- 1357-0000 번호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원 정보 입력
- 출석 내역 확인 가능
기타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출석은 수급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출석 기한을 며칠이라도 넘기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면 출석을 중단해야 합니다.
-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복직하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상태에 있음을 인정받고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출석 기한을 지키고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