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해주는 혜택입니다. 주거자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https://steadyman7.com/wp-content/uploads/2024/05/large-home-residential-house-architecture-53610-129.jpeg)
비과세 요건
1. 양도자가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
양도자 또는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가구원 1인당 주택 면적
양도자 가족 구성원 1인당 주택 면적이 135㎡ 미만이어야 합니다. 13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 면적에서 공제합니다.
3. 양도대가
양도대가가 1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양도주택 소유 기간
양도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5. 소유 주택의 수
양도자 가족 구성원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 가능합니다.
- 주거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임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차장이나 창고 등 주택에 부속된 부속시설의 소유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면적의 계산
비과세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가구원 1인당 비과세 면적: 60㎡
- 가구원 수에 따른 추가 비과세 면적: 가구원 수 × 15㎡
- 최대 비과세 면적: 135㎡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세 신고란에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 비과세 신청"에 체크
-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 가구원 수, 면적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사항 증빙 서류 첨부
결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혜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