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세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1가구 2주택세금은 2005년에 도입된 주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 제도로, 하나의 세대가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부과됩니다.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두 번째 주택 취득세액 1억 원까지는 20%,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상 지역은 전국적이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특정 지역은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연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