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 명확한 이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 명확한 이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10년, 단일 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입니다. 반복적 부정수급의 경우 기소, 수사 진행, 해외 도피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정의의 제한, 증거 손실,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