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조건 종합 안내

국민연금 수령조건 종합 안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60세(장기 근로자는 조기 수령 가능)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납입기간, 납입액,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연금, 소득연금, 장기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수령하려면 퇴직 또는 자영업 폐업 상태여야 하고, 국민연금에 등록한 후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