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철저히 활용하기

1가구 2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철저히 활용하기

1가구 2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주거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적용 대상자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을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제 한도는 양도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