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譲渡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하고 6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거면적이 150m² 이하인 1세대 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제 범위는 처분가액의 50%이며, 최대 3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절감의 비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절감의 비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대금의 50%를 공제해주는 세금 혜택으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양도 시점에 1주택 소유자이며, 양도 주택을 과거 2년 이상 거주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한 주택이 양도 전 3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