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소득세

대주주양도소득세

대주주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로, 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세금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 시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주식 양도소득이다. 과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추가 세율을 합산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한 해의 익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을 양도하여 이득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대금에서 취득비, 매수비, 증가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이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주체는 개인이고 과세기준일은 자산을 양도한 날짜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