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제외연령: 알아두면 드는 혜택

고용보험 가입제외연령: 알아두면 드는 혜택

고용보험 가입제외연령은 60세로,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제외연령제도는 노령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고,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제외연령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