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는 부모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부모의 거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노부모와 자녀의 공동 거주를 지원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