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중과

다주택자양도세중과

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양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다수의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며, 과세 기준은 주택 양도 소득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에는 전액 주택 매입 자금 사용, 30평방미터 미만 주택 양도, 거주 주택 양도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