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상세 안내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상세 안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내 주소를 두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실제 장소여야 하며, 자택, 임대 사무실, 동거 사업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업종 코드가 부여됩니다.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증빙 서류, 사업 종목 증명 서류 등의 세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세무서 방문, 등록 신청서 작성, 등록료 납부, 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 후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영업 장부 작성 및 보관, 사업자 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농림어업 소득자, 사회 취약 계층 등의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세문: 이해하기 쉽게 정리

양도세문: 이해하기 쉽게 정리

양도세문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매도 또는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과 면제 조항은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30%이며, 증여세율은 관계에 따라 10~50%입니다. 자동차 양도세율은 1~3%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