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 기간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 기간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 기한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이며, 복잡한 사안이나 다른 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처리 기한 미준수 시 국민권익위원회나 법원에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 과정은 민원 접수, 검토, 사실조사, 처리 의견 작성, 결재 및 통보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