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도세: 이해 안내서

부산양도세: 이해 안내서

부산양도세는 부산광역시에서 부동산 거래 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됩니다. 일반 세율은 2.5%, 소규모 지분율(5% 미만) 세율은 1.5%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 거래의 경우 등에는 면제됩니다. 소유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주택의 경우 50% 감면, 장애인이 매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100% 감면 등의 감면 사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