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는 1세대가 후손에게 주택을 물려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격 요건(양도인 만 60세 이상, 주거용 부동산 소유), 비과세 금액(지역 및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름), 비과세 신청(등기 후 3개월 이내), 특례(장애인 자녀, 사망자 친족)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