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는 1세대가 후손에게 주택을 물려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격 요건(양도인 만 60세 이상, 주거용 부동산 소유), 비과세 금액(지역 및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름), 비과세 신청(등기 후 3개월 이내), 특례(장애인 자녀, 사망자 친족)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조건 하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소유 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신청을 통해 500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거주 확인, 공제 금지 등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