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필수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발행할 수 있다. 비과세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명을 첨부해야 하고, 손실 시에는 소급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홀히 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