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납부 유예,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4대 보험 납부 유예,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4대 보험 납부 유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납부를 최대 2년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실업, 장애, 재해, 보호소 거주,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속 기관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미납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 시 허위 사실 기재, 유예 기간 연장 등의 유의 사항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