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면 연금 수령액 증가, 노후소득 안정, 의료보험료 납부 면제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또는 종료 후 2년 이내에 산입 신청을 하면 되며, 승인되면 국민연금 기록에 추가산입 기간이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조정되고 의료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