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을 양도하여 이득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대금에서 취득비, 매수비, 증가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이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주체는 개인이고 과세기준일은 자산을 양도한 날짜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알아두면 손해 안 봄

양도소득세, 알아두면 손해 안 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이며, 세율은 양도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신혼부부 주택 매도 면제, 60세 이상 노인 주택 매도 감면, 주택 매입액 재투자 공제 등의 특례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세금은 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이해하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이해하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자산의 종류와 소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 기간이 2년 이하라면 40%, 2년 초과 5년 이하라면 30% 등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은 소유 기간에 따라 20% 또는 10%, 채권은 항상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후 처분한 경우나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액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