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기간 1년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1년 양도소득세 면제는 자신의 주거지를 1년 이상 거주 후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정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6억 원, 아파트 3억 원이며, 이전 주택 매각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고 자산 증식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