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양도소득세 감면

임야양도소득세 감면

정부는 임금 소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야 양도 소득세를 일부 경우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 소유를 위한 임야 취득, 주택 확장 또는 개보수, 주택 부지 분할입니다. 감면 범위는 3,000만원까지 전액 감면, 3,000만원 초과 6,000만원 미만 50% 감면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야 취득 후 2년 이내(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는 3년)에 양도하고, 양도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