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譲渡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하고 6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거면적이 150m² 이하인 1세대 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제 범위는 처분가액의 50%이며, 최대 3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