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납부대상: 누가 납부해야 할까?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등에 대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중 하나가 고용보험료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고용보험 납부대상자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납부대상

사업주가 되어야 함

고용보험 납부대상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의 임원
  • 상근 지도력을 행사하는 임원 또는 관리자를 제외한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

사업주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단순노무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지만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보안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되어야 함

근로자란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와 가족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입사원
  • 실습 목적으로 근무하는 자
  • 1일 근무시간이 2시간 미만인 자
  •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50% 미만인 자

임원의 경우

사업주의 임원 중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 또는 주주와 가족 관계에 있는 자
  •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자
  •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단순노무자

결론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사업주가 되어야 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납부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