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 요건에 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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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기준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외 사항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나오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거주지에서 직장까지 왕복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15시간 이상이 된다.
  • 해상교통 종사자의 경우: 해상교통 종사자는 근무 시간 이외의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로일수 기준

근로시간 외에도 근로일수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 일주일에 근로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맞춤형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근로일수가 4일 이상이어야 한다.
  •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하인 경우: 맞춤형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근로일수가 9일 이상이어야 한다.

맞춤형 근로자

맞춤형 근로자란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맞춤형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맞춤형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일주일에 근로일수가 2일 이상이고, 1개월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은 관계없다.
  •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맞춤형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근로일수는 관계없다.

기타 조건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 사업장 규모: 사업장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 고용기간: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인 근로자 가입 신청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고용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가입 신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고용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론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복잡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시간, 근로일수, 사업장 규모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가입신청을 의뢰하도록 하자.